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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AI 확산 우려 닭 살처분 명령 철회

등록 2018.05.10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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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뉴시스】 =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익산=뉴시스】 = 전북 익산시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익산=뉴시스】강명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지난해 2월 고병원성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인근지역에서 발생되자 최초 발생지로부터 2.4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살처분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농가는 살처분 명령에 불응해 지난해 3월 고발조치돼 구약식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농가는 또 살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해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주지법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살처분 명령 당시 목적인 고병원성 AI 전파위험이 현재 시점에서 없어져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사유를 제시하며 익산시에 살처분 명령 철회를 권고했다.

 이에 시는 AI 발생가능성이 감소해 사육 중인 닭에 대한 살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어져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살처분 명령은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와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면서 "재판부의 권고안을 수용해 살처분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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