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 유가 70달러 시대…항공업계, 항공료 인상 단행할까?

등록 2018.05.11 10:11:1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고유가 시대 유가 상승분 반영한 유류할증료로 항공권 가격 비싸져

항공업계, 국제유가 1달러 상승시 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국제 유가 70달러 시대…항공업계, 항공료 인상 단행할까?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치솟는 등 4년만에 고유가 시대 재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항공업계가 매출 하락을 막기 위해 항공료 인상을 단행할 지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에서는 유가 상승분에 따라 항공권에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는 항권료가 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항공료가 오를 경우 장거리 여행객이 줄어들어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대체적인 견해는 여름 성수기를 앞둔 시점에서 항공료를 올리지는 않겠지만, 유가 상승 기조가 지속될 경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업계에서 항공료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모아진다.

 다만 경쟁사 대비 항공료를 너무 많이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도 우려돼 각 항공사에서 항공료 인상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원유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이 심화될 수 있다는 관측 등에 영향을 받아 오름세를 이어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일 대비 22센트 오른 71.36 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영국 런던 ICE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브렌트유 6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보다 27센트 오른 배럴당 77.48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말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이뤄진 감산 합의가 연장돼 올해 국제 유가가 상승 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은 있었지만 미국의 셰일 오일로 인해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영국 이코노미스트 연구소(EIU) 등에서는 올해 연간 유가에 대해 45달러에서 55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을 정도다.

 하지만 최근 중동 정세의 악화에 따른 불안심리가 작용하며 국제 유가는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고유가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항공업계의 경우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유가가 1달러 올랐을 경우 연간 약 3300만달러(37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은 유가가 10% 상승하면 2175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유류할증료가 지솟는 것도 항공업계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유가 상승분에 따른 국제선 항공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최고 5만6100원에 달한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4단계에서 5단계로 올랐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부과되지 않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을 제외한 나머지달에서 1단계씩 오르고 있는 중이다.

 다음달에도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 상승세와 맞물려 오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장거리 여행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도 불가피해 보인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 화물사업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화물사업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며 매출을 견인했는데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화물사업 부문 매출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국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항공업계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당장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항공기 활용률을 줄이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너무 많은 비행기를 띄우는 것보다 꼭 필요한 항공기만 운영함으로써 영업이익 하락을 막는 방법이다.

 또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현행 항공법 상 국제선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국토부에 20일 이상 예고하면 된다.

 하지만 개별 항공사가 수익 악화를 이유로 요금을 올릴 경우 고객이 더 저렴한 항공사로 몰릴 수 있어 항공업계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제 유가 상승분과 연동해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경우 매출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여름 항공권에 대한 요금 인상 검토 등은 없지만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항공업계가 요금 인상 카드를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