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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과후교사 방학 기간도 고용상태로 간주해야"

등록 2018.05.1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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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교사, '조기재취업 수당 달라' 소송

1·2심 원고 패소 → 대법, 승소 취지 파기

"방과후학교 업무 성격…고용 관계 유지"

대법 "방과후교사 방학 기간도 고용상태로 간주해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실직 후 재취직한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된 상태로 봐야하며 따라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모씨가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는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타인을 위해 일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고용으로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들이 비록 방학기간 중에는 신씨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약을 맺었으나 이는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기간을 전후로 고용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씨는 당시 재취직한 사업주에게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라고 봐야 한다"며 "신씨가 보수를 고정급으로 받지 않고 방학기간이 계약기간에서 제외돼 있다는 사정으로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가 아니라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실직한 후 구직급여를 받던 지난 2013년 3월 3개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 시간강사로 계약을 맺었다. 다만 방학기간 중에는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신씨는 초등학교에 채용된 것을 이유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청구했으나, 해당 고용노동청은 방학기간 중에는 일을 하지 않아 6개월 이상 고용된 것이 아니라며 그해 10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 30일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1심과 2심은 신씨가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학교별로 시간당 보수를 받아 온 것에 불과하고 고정급을 받는다거나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으며 3개 학교와의 계약기간이 비록 6개월 이상이라고 하나 두 학교는 방학기간이 제외돼 있는 등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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