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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의붓딸 깨워 이쑤시개로 찌르는 등 학대한 자매 실형

등록 2018.05.11 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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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아동, 정신적 피해 회복하기 어려워 보여"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잠자고 있던 4살 의붓딸을 깨워 폭력을 휘두르고 이쑤시개로 발바닥을 찌른 자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고모(37)씨와 그의 언니 또 다른 고모(40)씨에게 징역 10월과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남편 이씨와 약 4년 전부터 동거해오던 고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3시께 잠을 자고 있던 의붓딸 A(4)양을 깨워 온몸을 때리고 이유 없이 손을 들고 서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동생 집에 머물던 언니 고씨는 잠에서 깨 거실로 나와 "말 좀 잘 들어라"라고 말하며 A양의 발바닥을 이쑤시개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날 밤 A양은 두 자매에게 맞아 이마와 얼굴, 몸 전체에 심하게 멍이 들고 머리에 뇌진탕이 오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동거 기간 A양의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성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가 피해아동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을 훈계했다.

황 판사는 "피해아동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를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 자매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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