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식품부에 동물복지정책팀 만든다

등록 2018.05.15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0일 입법예고…이달중 시행

TF 아닌 직제상 정식 조직으로…"장관직대 결재 문제 없다"

뉴시스 사진자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뉴시스 사진자료.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내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과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임시 성격의 태스크포스(TF)가 아닌 직제상 정식 조직이 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식품부 내 축산정책국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로 바꾸고, 동물복지정책팀을 새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축산정책국 내 '3개 과'(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축산환경복지과)는 '3개 과 1개 팀'으로 개편된다.

그간 반려동물 보호에 치우쳐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과 농장·실험동물 정책 추진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자 농식품부는 임시 TF 형태의 동물복지팀을 운영해왔다.

팀 내 3개 계(동물복지기획계, 동물복지계, 동물복지산업계)를 둬 업무를 해왔지만 정식 직제에 편입돼 있지 않아 정책의 법적 효력이 문제될 소지가 있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동물 보호·복지 업무 강화와 가축 방역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직급을 '4급(과장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존 4.5급의 서기관 또는 5급 사무관이 맡도록 했다.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기존 축산환경복지과장이 수행해 온 ▲동물보호·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동물학대 방지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보호 기반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윤리적 동물실험에 관한 사항 ▲동물보호법 및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반려동물 관련 산업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된다.

운영은 인건비 총액 한도내에서 계급·직급별 정원과 보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한다.

농식품부는 이날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21일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TF 형태의 팀제가 직제상 정식 기구가 되는 것으로 올해 예산에도 이미 반영됐다"며 "소관 부처에서 만든 행정규칙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공석인 장관을 대신해 장관 직무대행이 결재하면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