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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최순실, '정유라 이대 특혜' 징역 3년…첫 대법 확정

등록 2018.05.15 11: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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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 공정성 방해…입시비리 공모 인정"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 남궁곤 징역 1년6월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정농단' 최순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 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정유라(22)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6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정씨의 이대 특혜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단초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 이원준(47)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이 각각 확정됐다.

 또 같은 재판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김경숙(63) 전 신산업융학대학장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족하며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최씨가 정씨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통해 김 전 학장에게 전하고 이후 남궁 전 차장과 최 전 총장에게 차례로 전달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해 11월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14. [email protected]

이어 "남궁 전 처장이 면접위원들에게 정씨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딸이라는 사실과 정씨 선발이 자신과 총장의 뜻임을 반복적으로 분명하게 밝혔고, 실제 면접 결과 정씨가 경쟁자들에 비해 비정상적인 높은 점수를 받았다"며 "남궁 전 처장은 자신과 정윤회씨, 최 전 총장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면접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했고 면접평가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또 "입학 업무가 최 전 총장의 권한에 속한다 해도 면접업무는 면접위원들에게, 신입생 모집은 교무위원들에게 각 위임된 바 독립적 업무에 속해 최 전 총장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최씨가 청담고 교사에게 돈을 준 뇌물죄와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딸 정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정씨의 청담고 시절 교사에게 학사 편의를 대가로 30만원을 주고 허위 봉사활동확인서와 공문 등을 제출해 교사들의 학사관리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 김 전 학장은 지난 2014년에 실시된 2015학년도 이대 수시모집의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등 정씨를 특례 입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숙 전 이화여대 학장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경숙 전 이대 학장이 지난 1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불출석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0. [email protected]

이밖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 등은 정씨에게 부정하게 학점을 주는 등 학사 특혜를 봐준 혐의 등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모두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 전 처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범행으로 인해 국민과 사회 전체에 준 충격과 허탈감은 그 크기를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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