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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기업이 은행 대출 심사…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등록 2018.05.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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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서비스 테스트 차원

핀테크 기업이 은행 대출 심사…금융위, 지정대리인 제도 시행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핀테크 기업이 혁신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로부터 위탁 업무를 받은 핀테크 기업은 예금,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등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15일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지정대리인 신청을 공고했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에게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 등이 협력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검증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테스트에 동의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가 적용된다. 대상은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다.

금융회사와 업무위탁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 등 지정대리인이 되려는 곳이 지정 신청을 하면 금융위는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해 지정한다.

지정요건은 ▲국내활동 여부 ▲서비스의 혁신성 ▲금융소비자 혜택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상황 등이다.

지정대리인 신청기간은 내달 15일까지며 이후 약 2개월 간 실무 검토, 전문가 자문단 의견 청취,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이전 제한적으로나마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 통과시 본격적인 혁신금융서비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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