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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드루킹 사건' 압수영장 또 기각돼…"부실수사 반증"

등록 2018.05.15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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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모 회원 압수수색 영장 반려… 검경 갈등 논란

검찰 "형식적 요건 미비, 이대로는 법원서 기각돼"

"압수수색 대상 주소와 차량번호 잘못 기재하기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구치소 접견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 발부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208.05.1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구치소 접견 조사 거부로 체포영장 발부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능범죄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핵심 회원들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과 검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서울경찰청이 경공모 회원들이 보유한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영장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경찰은 해당 USB에 댓글조작 지침이나 관련 정보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하고 혐의 입증과 증거수집 등을 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가 만든 경공모는 일부 회원들이 조직적인 댓글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찰이 최근 경공모 회원 김모(43· 필명 초뽀)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USB에서도 댓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링크(URL) 9만여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이 USB에는 기사별 제목, 기사주소, 활동상황, 비고 등이 정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비고'란에는 댓글작업이 진행된 기사가 포털사이트 메인 화면에 노출됐는지 여부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초뽀 뿐만 아니라 다른 핵심 회원들도 USB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하려 했으나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되자 일각에서는 수사팀이 반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이 적시한 내용만으로는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영장을 보완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데 법률상 반드시 필요한 형식적 요건인 영장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인지(입건)절차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경찰에 인지(입건)절차를 보완토록 요구했다.
 
 또 압수수색할 대상 장소에 대한 주소를 다른 주소로 잘못 기재한 점, 압수수색 대상 차량번호를 전혀 다른 차량번호로 잘못 기재한 점을 들어 주소지·차량번호를 정확하게 수정 보완해서 영장을 재신청토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청구의 형식적 요건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법률상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주기 위해 이러한 하자를 보완하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흠결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해 올 경우 영장을 청구해줬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영장지휘검사와 경찰수사팀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보안을 유지하며 진행해왔다"며 "경찰 실무 수사팀도 검사의 재신청지휘내용을 수긍하고,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보완해왔으며 경찰 수사팀이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같이 해명하자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에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리하게 영장부터 청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초반부터 수사의지 부족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의 부실수사를 반증한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과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은 긴밀히 협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리기 곤란한 점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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