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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바꾼 뒤에도 상해보험금 전액 수령하려면?

등록 2018.05.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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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운전목적 등 변경사실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야

공지 이후 보험료 달라질 수 있어

통지는 설계사 아닌 보험사에 해야…서면통지에 보험증서 확인도

직업 바꾼 뒤에도 상해보험금 전액 수령하려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 회사원 A씨는 최근 사무직에서 공산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됐다. 어느 날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해 이전에 가입했던 상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험 계약 후 직무 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알릴의무(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액지급을 거절했다.

#2. 사무직 근로자 B씨는 경기불황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택시운전사로 일하게 됐다. 택시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이전에 들었던 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B씨가 상해위험이 높은 직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을 기존 지급예정분에서 삭감하겠다고 했다.

A·B씨가 상해보험금 전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에 금융감독원은 "직업이나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고, 보험사 요청에 따라 위험증가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상해보험 가입자가 간과하기 쉬운 통지의무 관련한 핵심사항을 16일 소개했다.

피보험자는 보험청약서나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에서 변경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그 사실에는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됐을 때가 대표적이다. 가령 현재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거나 직업이 없다가 취직한 경우, 현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운전목적이 변경된 때도 알려야 한다. 가령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 반대 경우 등이다. 피보험자 운전여부가 변경되더라도 공지해야 한다.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바뀐 때 등이 포함된다. 이륜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는 위험요소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우편이나 전화, 혹은 방문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업 바꾼 뒤에도 상해보험금 전액 수령하려면?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다쳤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구조여서, 피보험자의 직업 유·무와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 등에 따라 사고위험이 좌우된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 성격에 따라 사고발생 위험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계약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그만큼 보험료도 달라진다.

보험사는 이같은 통지를 의무로 부과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험가입자가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사고가 발생한다면, 변경 전후의 보험료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에 따라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한 달 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변경사항을 통지한 뒤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위험이 감소됐다면 보험료가 감액되고 정산금액이 환급될 수도 있다. 반대로 위험이 커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다.

통지를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사에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분쟁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 등으로 변경을 통지하고 보험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며 "공지 역시 보험설계사가 아닌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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