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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면서 혼외자로 호적 등록…대법 "관계 무효"

등록 2018.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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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과 입양자간 친생자·양친자 관계 모두 불인정

사실혼 여성과 입양자는 입양효력 인정…파기환송

입양하면서 혼외자로 호적 등록…대법 "관계 무효"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사실혼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혼외자처럼 호적에 등록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혈연관계와 입양 효력 모두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사실혼 여성과 해당 아이의 입양 효력은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남성 A씨 등이 혼외 입양자인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 C씨와 B씨 사이에 입양 신고로 발생되는 양친자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이 부분을 파기해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와 C씨 사이의 친생자관계 청구는 C씨의 사망으로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C씨는 개별적인 입양의 실질적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고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단독으로는 양모가 되지 않았을 것이란 의사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B씨가 C씨의 자녀로 기록됐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와 혼인해 자녀를 뒀지만 결혼생활 중에 다른 여성인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C씨는 A씨와의 사이에 자녀가 생기지 않자 상의 후 부모를 알지 못하는 B씨를 데려와 키웠다. 이후 이들은 B씨를 자신들이 출생한 혼외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A씨의 호적에 입적했다.

 그 뒤 A씨는 B씨가 자신의 친아이가 아니라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서 입양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소송을 냈다.

 반면 B씨는 C씨가 자신을 입양하기 위해 출생신고를 한 이상, 사실혼 관계로 부부공동입양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은 A씨와 B씨가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가 아니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입양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상 부부공동입양 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공동으로 양부모가 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아내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상 부모를 알지 못하는 B씨를 혼외자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와 B씨 사이뿐만 아니라 A씨와 C씨 사이에도 전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며 "A씨와 B씨, B씨와 C씨 사이에 각 양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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