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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서 '대마 농장' 운영…범인 잡고보니 요리사

등록 2018.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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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마 수경재배 일당 구속기소

SNS와 딥웹서 가상화폐 은밀 거래

'오피스텔 대마 농장' 등 대담 범죄

서울킹 일당이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한 대마 수경재배시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킹 일당이 일산의 한 오피스텔에 마련한 대마 수경재배시설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도심 오피스텔에서 1억원대 대마를 수경 재배한 뒤 판매해 온 일당이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대마 판매사이트에서 '서울킹'으로 활동해온 A(36)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대마)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5개월간 1억2000만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클론방식'의 수경 재배로 단기간에 대마를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클론방식이란 성숙한 식물의 줄기와 앞 일부를 뗀 뒤 물에 넣어 줄기에서 뿌리가 내려오도록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일산에 위치한 45평짜리 오피스텔에 수로와 펌프, 조명, 자동 커튼 등 전문 수경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A씨는 대마쿠키를 만들어 보관했고, 공범 B씨가 이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일당이 오피스텔에서 재배하고 있던 대마 300주와 함께 1kg 상당의 대마, 대마쿠키 등도 압수했다.

 A씨 일당은 SNS와 인터넷 지하세계라 불리는 '딥 웹(Deep Web)'에서 '서울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약 234회 가량의 판매 광고를 통해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으로만 연락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가상화폐로 거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인터넷 마약류모니터링 시스템'과 딥웹 등에서 대마 판매 광고글 게시자를 추적하고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분석하다가 A씨 일당을 적발했다. 검찰은 관련 부서에 범죄수익 환수 의뢰도 해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를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철저히 추적해 엄정 처벌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을 통해서는 돈이 아니라 형벌만 남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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