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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내홍' 진정 국면…"폭로 부적절" 가닥

등록 2018.05.17 1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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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부당 수사지휘 논란 내부 공감 못얻어

특임검사 지침 등 근거로 '정당하다' 옹호 의견

18일 전문자문단 회의 분수령…결과 이목 쏠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수사지휘권 행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이 빠른 속도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오는 18일 예정돼 있는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주장한 문 총장의 수사지휘권 관련 논란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로부터 크게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출범 당시 독립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와 다르게 지난 1일부터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사단이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최종원 전 춘천지검장(현 남부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히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외부 검증을 요구했지만, 문 총장이 이를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단이 대검과 협의 없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문 총장을 직접 타깃으로 불만을 터트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같은 날 안미현 검사가 문 총장의 외압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한 설명자료 형식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총장에 대한 '반기'를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특히 내부 논의 과정과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바깥으로 공식 표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게시판에 박재현 법무연수원 교수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대방을 존중하며 설득하는 노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다른 검사도 게시판을 통해 "논의 과정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문 총장이 약속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수사단 주장도 내부 규정 등에 따르면 지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대검 훈령인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그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한다고 돼 있다. 총장은 특임검사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면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대검 예규인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 지침'도 특별수사 등은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뒤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며, 총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을 바로잡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로 가기 위해 지난 2월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02.07.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수사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로 가기 위해 지난 2월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02.07.  [email protected]

이 같은 특임검사 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총장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하도록 하는 권한이 충분히 있다는 해석이다.

 최용훈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내부게시판에 "수사단이 독자적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위임받았어도 기소 여부나 구속영장 청구 등은 당연히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지휘의 정당성에 힘을 실었다.

 정희도 창원지검 부장검사도 "총장이 이견을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을 외압이라 하는 것은 총장의 존재·권한 자체를 몰각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책임 있는 총장이라면 이전의 공언에 집착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 독립성을 강조하려다가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공언으로 오해를 낳았다는 지적도 하지만 소수다.

 이번 사태는 18일에 열리는 전문자문단의 손으로 공이 넘겨졌다. 전문자문단은 김 부장 등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와 그에 따른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김 부장은 지난해 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 소환 과정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김 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며, 문 총장은 검찰 반부패부의 수사지휘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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