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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자문사들 잇단 반대…국민연금, 현대車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표' 던지나

등록 2018.05.17 19: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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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사 '기업지배구조원'도 반대 권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트라우마…권고 무시 어려울 듯

찬성표 던질 가능성도 배제 못해…의결권 행사 전문위서 결정할 듯

【서울=뉴시스】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서울=뉴시스】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와 관련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17일 '반대'를 권고함에 따라 국민연금도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에 대해 잇따라 반대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원마저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원은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열어 서면 결의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자문 계약을 맺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 등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사후관리(AS) 부품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미국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지배구조 개편에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히며 외국인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어 오는 29일 열릴 현대모비스 주총에서 표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표 대결의 '캐스팅보트'는 국민연금이 쥔 것으로 평가돼 왔다. 현대모비스에 대한 현대차그룹 계열사(30.17%)와 외국인 투자자(48.6%)의 지분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이 가진 9.82% 지분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지배구조원이 반대 권고를 냄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선택은 다른 연기금과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9.82%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으로서는 기업지배구조원의 반대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찬성표를 던졌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트라우마가 있다. 이번에도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무시했다가 탈이라도 난다면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로벌 2위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가 잇달아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원과 더불어 국내 3대 의결권 자문사로 불리는 서스틴베스트와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역시도 반대표를 권고한 상황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도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에 반대되는 결정을 국민연금이 내리도록 했던 사람들이 결국 책임을 지지 않았냐"며 "당시 국민연금이 하도 호되게 당했던지라 그때와 같은 무리수를 다시 둘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물론 국민연금이 무조건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실제로는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기업집단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히는 등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대 밖에 안되는 지분으로 국내 기업 경영을 흔드는 엘리엇과 같은 외국계 헤지펀드로부터 국민연금이 방패막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기업지배구조원의 권고를 받아든 국민연금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현대모비스 주총까지 장고를 거듭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자문사의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시장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의 자체 투자위원회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서 찬반을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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