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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과징금 부과할 듯

등록 2018.05.17 2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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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방송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뉴스 화면 삽입으로 논란을 일으킨 MBC TV 오락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대한 행정지도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오락프그램에서 출연자가 어묵을 먹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화면을 편집해 방송한 '전지적 참견 시점  2부' 프로그램에 대해 사업자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전원 합의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추후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인 과징금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보도 장면 인용 과정에서 제작진의 고의성이 명백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약자와 피해자를 고려하지 못한 최악의 사례로 기록될 만큼 국민적 비극에 대한 윤리적 감수성이 부족하고 문제 발견 둑 해당 장면을 편집하거나 다시보기를 중지하는 등 조치 외에 즉각적인 사과 등 윤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단지 일부 제작진 실수보다는 공영방송 MBC 전반의 제작 윤리와 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위원회는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 및 사회윤리와 더불어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쳤다고 의견진술인들의 인정했다는 점에서 위원 전원이 최고수위의 제재에 해당되는 '과징금' 의견을 전체회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소위원회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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