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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항 검색에 "왜 만지냐" 폭언한 세관직원…관세청 조사

등록 2018.05.20 11: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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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직위 이용해 검색 불응하고 막말 일삼아

"융통성 없이 근무" "무슨 XXX" "지켜보겠다"

갑질 행태 일삼자 보안요원들이 관세청에 민원

관세청, 사과 권고만 하고 별도 징계는 안 해

노조 "반성 안하는 모습…재발방지 약속 있어야"

[단독]공항 검색에 "왜 만지냐" 폭언한 세관직원…관세청 조사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김포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보안요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아온 50대 김포공항세관 여직원이 관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이 여직원의 횡포가 지속되자 이를 보다 못한 보안요원들이 직접 관세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관세청과 항공보안업계에 따르면 여직원 A씨는 김포공항세관 공무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면세구역 출입시 보안요원의 검색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와 폭언을 일삼아왔다.

 예컨대 지난 2월에는 재킷을 탈의해 엑스레이 검색기에 넣어 달라는 요원의 요구에 "세관 직원인데 융통성 없이 근무한다"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어 4월에는 상주직원 10명당 1명씩 실시하는 촉수검사(손으로 몸을 더듬어 수색하는 검사)에 "지금 무슨 기간이죠. 왜 만지고 그래요. 무슨 XXX"라며 난데없이 폭언을 했다.

 5월에는 A씨에 대한 대인검색을 마친 보안요원에게 "내가 지켜 볼 거야"라는 협박성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관세청은 최근 A씨를 불러 사건 정황 등에 대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세관 직원인지 알고도 촉수검사 등을 실시한 보안요원들에게 감정이 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진술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2월2일~3월20일에는 전국 공항과 도심공항터미널의 항공보안등급이 관심→주의→경계로 상향조정된 기간이라 상주직원 및 공항 이용객들에게 보안검사가 엄격하게 적용된 시기였다.

 그럼에도 관세청은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사고 있다. A씨에게 피해 보안요원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만 권고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A씨의 갑질 행태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직접적인 사과는 당연해 보인다"라며 "조만간 A씨와 상급임원이 동행해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한울타리공공노조 이상훈 위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갑질한 당사자는 반성조차 안하는 모습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진심이 담긴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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