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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천재지변시 대입 일정 조정…법적근거 마련

등록 2018.05.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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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지진 등 천재지변시 대입 일정 조정…법적근거 마련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지난해 11월16일로 예정됐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로 일주일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정부가 고육지책을 냈다. 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입전형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에 아예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6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입 시행 1년10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대입전형 정보는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2항과 제33조 제3항을 각각 개정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각각 신설했다.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4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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