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등 천재지변시 대입 일정 조정…법적근거 마련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2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 시행 2년6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각 대학이 대입 시행 1년10개월전까지 발표하는 대입전형 시행계획 등 대입전형 정보는 관계법령 제정·개정·폐지 등이 있을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의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정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32조 제2항과 제33조 제3항을 각각 개정해 '대입전형 기본사항 변경사유'와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를 각각 신설했다. 예기치 못한 지진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공표된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4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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