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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법' 완화 법안 미 하원 통과

등록 2018.05.23 1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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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억 달러 미만 은행들은 볼커룰 적용 제외

'도드-프랭크법' 완화 법안 미 하원 통과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하원이 지난 2010년 도입된 금융 규제법인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일부 내용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찬성 256표, 반대 159표로 처리했다.

 앞서 지난 3월 상원 표결을 거친 이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닭됏다.

 이 법안은 '스트레스 테스트'룰 포함한 엄격한 금융 규제를 적용받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 달러(약 54조원) 2500억 달러(약 270조원)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앨리 파이낸셜 등 일부 중형 은행들의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자산 규모 100억 달러 미만의 은행들은 '볼커룰'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볼커룰은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 등 고위험 투자 행위에 제한을 두는 규제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이 금융기관들의 영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안의 골간은 지켜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폈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중도 성향 민주당 의원들의 타협을 통해 마련됐다.

 금융위기 이후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국에 손을 대지 않고 볼커룰이나 스트레스테스트의 근간도 훼손하지 않았다. 중소형 기관들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과 33명의 민주당 의원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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