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 화장실 몰카 전력 드러나...소속사 "계약 해지"
가수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25일 밝혔다.
문문은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스오브뮤직은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 한 상황"이라며 "사실 확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 신뢰가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싱글 '문, 문(Moon, Moon)'으로 데뷔한 문문은 첫 번째 정규 앨범 '긴 시'를 비롯해 앨범 7장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발매한 미니앨범 수록곡 '비행운'은 아이유(25·이지은), 글로벌그룹 '방탄소년단' 등의 호평에 힘입어 1년 만에 차트 역주행에 성공, 음원차트 1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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