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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고영태, 징역 1년 실형에 불복 즉시 항소

등록 2018.05.25 17: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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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유죄 인정, 징역 1년 선고

보석 7개월 만에 재구속…1심 직후 항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정농단 폭로'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국정농단 폭로'한 고영태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관장 인사청탁'과 관련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8.05.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세관장 인사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법정구속된 '국정농단 폭로자' 고영태(42)씨가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당일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씨는 25일 오후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고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200만원 납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씨는 최순실씨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 인물임을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했고 인사 청탁 대가를 수수했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와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최씨를 통해 본인 인사와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고씨는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선고로 약 7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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