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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상화폐 재산 인정' 판결에...업계 "당연한 결정"

등록 2018.05.30 1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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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30일 대법원 비트코인 재산 인정 판결에 논평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규제, 세제, 회계 분야 이슈 뒤따를 것"

대법원 '가상화폐 재산 인정' 판결에...업계 "당연한 결정"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블록체인 업계는 대법원이 대표적인 가상화페 비트코인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는 30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세제, 회계 분야 등의 이슈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34)씨의 상고심에서 "압수된 비트코인이 재산에 해당해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인터넷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음란동영상을 유포하는 등 이용료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씨와 그 가족들 계좌에 입금된 현금 14억여원과 216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판단, 이에 대한 추징과 몰수를 구형했다. 다만, 2심에서 검찰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중 범죄수익으로 볼 수 있는 191비트코인으로만 한정했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법률자문위원인 한서희 변호사는 "이러한 판시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원에서도 암호 화폐인 비트코인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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