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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권 남용 문서 원본 공개"…찬반 투표

등록 2018.05.31 1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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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3일 동안 법관대표들 투표 실시

법원행정처에 결과 전달 예정…자료 요구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4.0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달 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건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법관대표들을 대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의 원문 공개를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에게 문건을 열람하는 수준이 아닌 사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취지다.

 투표가 종료되면 법관대표회의는 법원행정처에 그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는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으며, 사법행정 담당자에게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자료요청에 따른 회신에는 강제성이 없어 법원행정처가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6월11일에 열리는 임시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하고 대법원장에게 공식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관대표와 일부 판사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한 문건 전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조사를 실시한 문건의 목록은 공개했지만, 그 내용은 일부만 인용하거나 공개했다.

 이후 특별조사단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법관대표회의의 법관대표들이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원문 공개 여부에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열람은 법관대표회의에 허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향후 상호간 협의하려고 한다"며 "다만 문서 공개는 개인 사생활 정보 포함 등 이유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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