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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현행 책임근무제도 유지

등록 2018.06.01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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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인 '책임근무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해 근무 가능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포괄임금제는 폐지될 전망...추가 수당 지급

네이버,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현행 책임근무제도 유지

【서울=뉴시스】오동현 최선윤 기자 = 네이버가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주당 최대 68→52시간) 시행에 발 맞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최근 사원협의회를 열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포함한 취업규칙변경안을 논의했다.

 네이버는 근로자에게 이미 시행 중인 '책임근무제'와 새로 도입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하나를 골라 근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하루 8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당 40시간을 일하고, 필요에 따라 상관의 허가를 받아 주당 12시간 이내에서 추가로 근로할 수 있다. 이때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네이버가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책임근무제는 출퇴근 시간이나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일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재량근로시간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택근무도 가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

 네이버 측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직원 60% 이상이 책임근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책임근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 도입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일괄 적용됐던 포괄임금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근로자의 임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주 40시간을 넘긴 근로분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

 네이버 관계자는 "책임근무제를 유지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 도입하는 안에 대한 사내 공지가 최근 이뤄졌다"며 "다만 근로자 대표와 이를 합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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