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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함께 일하는 선거운동원 강제추행…현행범 체포

등록 2018.06.04 09: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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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함께 일하는 선거운동원 강제추행…현행범 체포


【울산=뉴시스】박일호 기자 = 술에 취해 함께 일하는 선거운동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함께 있던 B(여·20)씨를 상대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울산의 한 선거캠프에 소속된 아르바이트 운동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운동을 하고 난 뒤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며 "현장 CCTV 확인 등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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