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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징역 1년 구형…"매일 처절히 반성" 눈물

등록 2018.06.04 1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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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에 눈물 흘리며 사과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 반성"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 감사"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뉴시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31)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단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해 사안이 중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조울증이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는 검찰의 구형을 듣고 "제 생각과 다르단 이유로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다뿐이지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매일매일 처절하게 반성했다"며 흐느꼈다.

 이어 "저를 선처해주신 김 원내대표에게 감사드리고 갑작스러운 우발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분들에게 정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 측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않다"며 "정치적 배후가 없는 단순, 단독 범행이란 사실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오후 2시30분께 국회 본관 방향으로 계단을 올라가던 김 원내대표의 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신발을 던져 성일종 한국당 원내부대표 비서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와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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