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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송금책 20대 조선족 구속

등록 2018.06.04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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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4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송금하려 한 혐의(사기)로 조선족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50분께 목포시 한 전통시장 인근에서 B(49·여) 씨가 인출한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보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모집한 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의 총책에게 보내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 비자로 지난달 7일 입국한 A씨는 '송금 1건 당 3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채팅어플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큰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자신의 통장 계좌·비밀번호를 조직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 씨는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을 인출한 뒤 직원을 만나 건네달라. 이는 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으로 쓰인다"는 조직원의 말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를 목적으로 B 씨에게 1000만원을 인출하게 한 뒤 약속 장소로 A 씨를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잠복근무 끝에 시장 주변에서 B 씨에게 돈을 건네받으려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지난달 서울·광주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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