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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환경부로 일원화…하천관리기능 국토부 존치

등록 2018.06.05 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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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188명·예산 6천억 대이동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000억원이 환경부로 옮겨진다. 한해 예산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도 주무관청이 환경부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부 직제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해 이달중 공포·시행한다. 조직과 직제는 공포후 즉시 적용되나 물관리기본법(1년)과 물기술산업법(6개월)은 유예기간을 둔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당시 건설부의 상·하수도 기능 일부가 환경부로 이관된 후에도 수량은 국토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나눠 관리해왔다.

 일원화 요구가 지속된 가운데 올해부턴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물관리 기능 상당수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통해 통합 물관리 체계 기틀이 마련된다. 지난달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른 결정이다.

 우선 8일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시행으로 국토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 환경부는 기존 3실 1국 체제에서 3실 2국으로 조직이 확대된다. 동시에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인력 188명과 약 6000억원 예산이 자리를 옮긴다.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수자원정책·개발, 수자원산업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예보 및 수문조사 등 기능을 맡았던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은 환경부로 이동하면서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3개 과로 구성된다.

 홍수·갈수 예보·통제, 댐·보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도 전체 기능·조직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올해 기준으로 직원수 4856명, 예산 4조5000억원 규모의 국내 대표 물관리 전문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청도 환경부가 된다.

 다만 하천관리기능과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부에 존치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소속이었던 하천계획과와 하천운영과는 하천계획과로 통합돼 국토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하로 재배치된다. 하천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도 국토부에 남는다.

 광역상수도 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만 환경부로 이관된다.

 정부는 조직이관 작업중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재난대비 체계를 점검한다. 환경부에서는 홍수 상황관리 체계(매뉴얼, 상황실 등)를 이관·정비하고 모의훈련·현장점검 등을 통해 홍수 대비 관계기관(국토부 지방국토청, 기상청, 수공, 한수원 등) 협업체계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물관리일원화를 통해 작년 문재인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 되었다"며 "관계 부처 간 공조를 통해 홍수 등 재난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이번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는 내년 6월께 모습을 볼 수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했다.

 국가 물관리 정책 기본방향, 수재해 예방, 수자원 개발 및 수급 전망, 물분쟁 조정 등을 정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토록 했다.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유역ㆍ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운다.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물산업 진흥을 위한 물기술산업법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정부)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행계획(지자체)을 수립·시행하고 물관리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물산업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운영과 입주기업 지원, 물기술인증원의 설립 근거 등도 포함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관리 조직 통합이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물관리로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물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여 국민 삶의 질이 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정부조직개편 후 존치되어 있는 하천 관리에 대해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적기 추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하천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하여 정부의 통합물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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