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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 개정안 심의·의결

등록 2018.06.05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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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최저임금 인상효과 감소…대책 마련"

노동계, 정부청사 앞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여야가 오랜 기간을 논의한 끝에 도달한 결론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 또한 정부의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5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책정에 반영되면 실질적인 임금 상승효과가 낮아진다는 주장이다.

   이에따라 노동계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민중당 등이 속한 최저임금연대는 지난 4일 청와대 앞에 이어 이날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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