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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미국 형식승인 획득

등록 2018.06.07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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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우리나라 제품 최초로 (주)테크로스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가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선박평형수는 화물 적재상태에 따라 선박이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평형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이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는 평형수 내의 생물·병원균을 국제기준에 맞게 사멸해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든 설비다. 지난 2017년 9월8일 IMO(국제해사기구)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이 발효되면서 2024년 9월7일까지 단계적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해야 된다. 전 세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장규모는 협약발효 후 7년간(2017~2024) 약 4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는 10개 업체 총 17개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IMO의 승인을 획득해 전세계에 가장 많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미국은 자국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발효와 관계 없이 2014년부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항하는 선박에는 미국의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만 설치할 수 있다.

 미국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기준은 IMO의 기준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육상시험 시 시운전시험·운전정비시험을 요구하는 등 시험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6개의 제품만 형식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형식승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해안경비대(USCG)로부터 승인된 독립시험기관에서 시험을 받아야한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사)한국선급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미국 독립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국내기업의 미국 형식승인 신청에 탄력을 받게됐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제·개정, 육상시험설비 구축, 국제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R&D 지원을 통해 미국의 현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2단계 기준에 적합한 기술개발도 완료한 바 있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그동안 해운·조선업의 불황으로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개발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관이 협업해 이러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해수부는 앞으로도 국내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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