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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해야"

등록 2018.06.08 14: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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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등 6개 체결국에 5년간 750억원 세금 납부

아르헨티나·캄보디아 등 협정 추가체결 필요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한국선주협회는 해양수산부에 해운부문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선주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대부분 해운부문 세금이 100% 감면되고 있지만 베트남,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6개국은 세금이 50%만 감면되거나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선주협회는 "한국 선사들이 최근 5년간 이들 6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6760만 달러(약 750억원)에 달한다"며 "우리 해운기업의 재무부담을 가중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세금을 50%만 감면하거나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태국 등 5개국에 납부한 세금은 5년간 3060만 달러"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해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통해 세금 감면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베트남의 경우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국적선사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무려 3700만 달러"라며 "조속한 협의를 통해 관련세금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이와 함께 "향후 한국선사들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아르헨티나,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추가로 체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란 기업이 외국에서 소득을 얻었을 경우 소득이 발생한 국가(원천지국) 또는 출신국가(거주지국) 중 한 나라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해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 일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93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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