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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증가…내국인 2배 넘어

등록 2018.06.1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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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16만6834건…내국인 2.4배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국인이 51.4%로 최다

무임승차환자 심각…"체류기간·부과체계 등 검토해야"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증가…내국인 2배 넘어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과 달리 보험수급 자격이 상실되더라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 등을 악용한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KiRi고령화리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외국민 및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가 16만6834건으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내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의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허용하고 있다.

지난 1999년 건강보험법 제정 당시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 직장가입 의무화와 지역가입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 

이에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임용이나 채용된 날 건강보험가입자로 적용돼 내국인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나 유학, 결혼 등의 이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이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격취득이 가능하다.

이같은 제도 변화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증가…내국인 2배 넘어


국내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2년 58만명에서 2016년에는 87만명이 됐다. 최근 5년 연평균 10.6% 증가한 셈이다.

지난해 진료받은 외국인은 91만명으로, 이는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1.79%에 달한다. 이중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수는 각각 64만명(70.4%), 27만명(29.6%)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이 51.4%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8.8%, 미국 4.5%, 필리핀 3.6%, 태국 2.5%, 일본 1.8% 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적용대상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비율도 높아진다는 점이다.이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기인한다. 

국민건강보험 '먹튀' 외국인 증가…내국인 2배 넘어


내국인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 보험급여가 즉시 중단된다. 하지만 외국인은 자격상실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외국인의 경우 3개월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내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면서 "이를 악용한 사례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외국인 지역가입자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1만300원으로 최근 5년간 6.4% 증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12년 873억원에서 지난해 205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위험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김 수석연구원은 "고액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등 방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체류기간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외국인이 치료목적을 속이고 입국해 공적건강보험 혜택을 노리는 무임승차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공적건강보험에 가입해 본인부담 30%로 고액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 가입을 위한 체류조건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김 수석연구원은 외국인 부정수급과 보험료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재검토하자고도 했다.

그는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지출에 연계한 보험료 책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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