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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가출청소년에 조건만남 강요 20대 구속

등록 2018.06.11 10: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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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실종 아동 등 경찰서장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위법 가능성

동거하던 가출청소년에 조건만남 강요 20대 구속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출 청소년과 동거하며 성매매를 시킨 혐의(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2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사이 거주 중인 원룸에서 10대 여성 가출청소년 3명과 동거한 혐의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년들에게 채팅어플로 조건만남(성매매)을 강요한 뒤 남성으로부터 받은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숙식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인 뒤 '1차례당 20만원을 벌어오라'며 조건만남을 수차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김씨 친구의 뒤를 쫓고 있다.
 
 관련 법률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한 아동,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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