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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최경환 의원에 징역 8년 구형

등록 2018.06.11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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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1억원 수수 혐의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도 구형

"반성보다 죄책 덮기에만 급급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혐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검찰이 박근혜(66) 전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6차 공판기일에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잘못된 행동에 진지한 반성보다 합리성 없는 주장으로 죄책을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국가정보원 예산안 관련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병기(71)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이다.
  
 최 의원은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전 원장은 지난 4월 열린 1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갖다주라고 지시한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예산이 (국정원 제출안대로) 통과될 것 같다는 국정원 예산관 말을 듣고 고마운 마음에 격려 명목으로 줬다. 최 의원이 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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