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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기제 5급 공무원, 변리사시험 1차 면제 안 돼"

등록 2018.06.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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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특허청 5급 이상 공무원 1차 면제

법원 "명백한 규정 없으면 자격요건 미해당"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5급 이상 특허청 공무원에게 변리사시험 1차 전형을 면제해주는 혜택이 5급 상당 전문 임기제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강모씨 등 특허청 전문임기제 공무원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변리사 제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 등은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특허청에서 5년 이상 특허출원 심사관 업무를 맡았다.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르면 전문임기제 나급 공무원은 일반직 5급에 상당하다.

 그러던 중 강씨 등은 2017년도 변리사시험에 '경력에 의한 1차 시험 및 2차 과목 면제자' 자격으로 응시했다. 변리사법은 특허청에서 5년 넘게 일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1차 전과목과 2차 과목 일부를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강씨 등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응시 자격을 주지 않았다.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강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일해왔다"라며 "특허청도 우리를 5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취급해 계급별 정원 관리를 해왔다"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리사시험에서 5급 이상 공무원에게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건 해당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기본 소양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다"라며 "5년 이상 경력 요건을 둔 목적은 특허청이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 장기근속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변리사법은 문언상 면제 허용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두고 있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혜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하는 게 공평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강씨 등이 1차 시험에서 검증하려는 기본 소양은 갖췄다고 볼 여지는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은 5년 훨씬 넘게 특허청에서 근무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근속 기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단의 판단은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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