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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투표 일제히 시작…당선자 윤곽 밤 10시30분

등록 2018.06.13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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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개표 결과 오후 7시30분 확인 가능

당선자 윤곽 오후 10시30분께 드러날 듯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세종지역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6.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시민체육관에서 6.13 지방선거 세종지역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2018.06.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13일 오전 6시부터 전국 1만4134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투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된다.

 개표 상황은 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개표결과는 오후 7시30분께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 당선자 윤곽은 오후 10시30분께면 드러날 전망이다.

 본 투표는 사전투표 때와 달리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또 투표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에서는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받는다. 1차에선 교육감선거,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장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해당 선거구민에 한함)의 투표용지를, 2차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된다.

 선거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 기표 전 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 투표가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고 투표를 독려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도 "지방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주민 단체 등이 함께 노력한 만큼 많은 유권자가 선거일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68.4% ▲2회 52.7% ▲3회 48.8% ▲4회 51.6% ▲5회 54.5% ▲6회 56.8% 등이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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