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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젖먹이 학대한 40대 아동 돌보미 '무죄'

등록 2018.06.13 1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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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돌 학대 과정 몰래 녹음 하면 증거 인정 안돼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3.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06 1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생후 10개월 된 유아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동 돌보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아기 어머니가 학대 증거를 찾기 위해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오병희)은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동 돌보미 A(4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0개월 된 아기 B군의 어머니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확보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및 형사 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피고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격권의 보호라는 가치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해 B군 어머니가 녹음한 음성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10시께 생후 10개월 된 B군의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B군을 수차례 때리고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행동과 아기의 울음소리 등은 B군 어머니가 집에 몰래 켜둔 녹음기에 그대로 녹음됐다. 녹음 내용 중에는 B군을 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소리도 있었다.

 B군 어머니는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를 의뢰했고 A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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