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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5만원 지원...신청접수 15일부터

등록 2018.06.1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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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교통비 5만원 지원...신청접수 15일부터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인 청년동행카드의 신청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 만 15~34세 청년 근로자에게 7월 1일부터 2021년까지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동행카드는 기업들이 15일부터 사업장 단위별로 해당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은 청년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일괄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보받게 된다. 지원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내역에서 해당 내역이 5만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청년동행카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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