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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실모집행위 막는다…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 추가

등록 2018.06.1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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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실모집행위 막는다…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 추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앞으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과 연수교재에 영업윤리 관련 문제 2~3개가 추가된다. 보험업계가 소비자 알권리를 높이고 부실모집행위를 근절하고자 마련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손해·생명보험협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의식을 업계 전반에 고취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소비자와 정보 불균형 해소 ▲모집질서 개선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가 포함된다. 과도한 스카웃을 자제하고 부실모집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운영하는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도 담겼다. 

윤리준칙에 따르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평가보상체계를 구축·운용할 계획이다. 공정한 민원처리 절차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분쟁 해결 프로세스도 구축한다. 또한 윤리준칙 준수 여부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내부자 신고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설계사 부실모집행위 막는다…자격시험에 '영업윤리' 문제 추가


보험협회는 앞으로 보험업계 전반에 이같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를 자격시험 문제와 연수교재에 반영할 방침이다.

총 50문항으로 구성된 보험설계사 자격시험에 윤리 문항을 2~3개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기초이론 6문항과보험·법규약관 8문항 중 출제된다.

신입은 물론 기존 설계사 의식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도 강화한다. 보험설계사 등록 후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과정에 이같은 윤리준칙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협회는 윤리준칙이 영업실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각 사에서 실시하는 임직원 및 영업조직 대상의 자체 교육 커리큘럼에 반영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문제은행 개편 작업을 오는 11월께 진행해 연말까지 마무리한다. 자격시험 연수교재 개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보수교육 개편 역시 올 하반기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내부통제기준 등은 회사별 일정에 맞춰 하반기 중 자체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윤리준칙이 보험업권 전반에 확산돼 영업문화 일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적 중심 영업관행을 없애고 불건전 모집행위를 개선해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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