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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 국가대표 前감독, 대표 선발 비리 무죄…1심 집유

등록 2018.06.14 1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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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스카우트비 2천만원 갈취만 유죄

"상위권 선수 지도자점수 0점 줘"

그럼에도 "재량범위 포함돼" 판단

볼링 국가대표 前감독, 대표 선발 비리 무죄…1심 집유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표 선발 비리, 스카우트 비용 갈취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볼링 국가대표 감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전 볼링 국가대표 감독 강모(65)씨의 공갈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는 강씨 혐의 중 선수 부모로부터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챈 부분(공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볼링협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 거절할 경우 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현금을 건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 조작을 통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 평가전 상위권 선수들을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들을 국가대표로 뽑히도록 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재량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권 부장판사는 "실기점수가 좋은 선수에 대해 지도자평가 점수 0점을 주는 것이 통상적 또는 상식적이지 않긴 하다"면서도 이같이 판단했다.

 실업팀 감독 등에게 8000여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 역시 무죄로 인정됐다.

 권 부장판사는 "6명이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돈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이어 "받은 금액이 적지 않고 변제를 안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일부 피해자가 형편이 좋아지면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고 변제 기대보다는 피고인과의 안면이나 직업적 관계 등을 고려한 점이 있다고 보여서 유죄로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강씨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입지를 이용해 볼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학부모, 실업팀 감독 등 32명에게서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국가대표 감독 외에 볼링협회 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볼링계 영향력이 막강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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