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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 출장 때 대한항공·아시아나 이용 의무화 폐지

등록 2018.06.14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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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 40년 만에 폐지

부처별로 '주거래여행사' 경쟁입찰 통해 선정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첫날인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1.18.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임태훈 기자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 첫날인 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 때 자국적 항공기를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도가 40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공무원의 국외출장시 자국적항공기를 이용하도록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와 계약해 운영했던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40년 만에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립된 항공권구매권한(공무 마일리지) 소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말까지 항공사와 체결한 GTR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GTR을 대체할 '주거래 여행사' 제도를 도입,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2~3년 계약기간 동안 부처별 항공권 등의 예약·구매 대행을 지원받는다.

부처별 주거래여행사 선정은 6월부터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6월 중 2018년 예산집행지침 개정안을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래여행사는 국내민간기업, 선진국,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 80억원 수준의 예산절감과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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