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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기업들 '눈치보기'

등록 2018.06.14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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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52시간 맞추고 세부사항에는 '글쎄'

휴식시간·접대·회식·워크숍 어쩌나

직원들 "차 한잔 하기도 눈치보여"

文정부 근로시간 단축 등 탄력…기업들 '눈치보기'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노동시간 단축, 포괄임금제 폐지 등 노동관련 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수 기업들은 ▲주52시간 ▲포괄임금제 폐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보기'를 하는 상황이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뚜렷한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대부분 '우리는 이미 주 52시간 이하로 근무를 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형식적인 출퇴근시간은 주 52시간 이내로 맞춰 놓았지만 휴식시간, 접대·회식·워크숍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아무런 방침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새 노동정책은 기존 근로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괄하고 있어, 기업 내부에서는 구체적인 방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다수 기업 내부에서는 담배 피는 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부서장 주재 회식이나 접대용 술자리도 이제 근무시간이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왕설래'만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지난 11일 '가이드라인'을 통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자유롭게 휴식할 수 없는 경우 휴게 또는 대기시간은 대체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했다.  해외출장을 위해 이동에 필요한 시간도 노사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업무수행과 관련있는 제3자를 근로시간외 접대하는 경우도 사용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내교육도 참여의 강제성이 있으면 근로시간이고, 워크숍과 세미나도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열린다면 근로시간으로 본다. 다만 단순 친목도모 회식이나 워크숍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mail protected]

익명을 요구한 한 유통 대기업 직원 A씨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고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대부분 대기업들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 폐지나, 접대나 회식에 대한 야근 인정여부가 더 관심이 간다"며 "회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침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B씨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이슈가 된 뒤 오히려 담배 태우러 가는게 눈치가 보인다"며 "동료들과 잠시 잡담을 나누거나 차를 마시는 것도 어려워지는게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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