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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유미 2심서도 징역 1년 실형

등록 2018.06.14 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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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文대통령 아들 취업특혜 제보조작

"선거 공정성 해치고 유권자 의사 결정 혼란"

이준서 징역 8개월…김성호·김인원은 벌금형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유미 씨가 지난해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유미 씨가 지난해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미(39)씨와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4일 이씨와 이 전 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이 전 위원은 형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성호(56) 전 의원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을 맡았던 김인원(55) 변호사에게는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혼란시킬 수 있는 무거운 범죄다"라며 "특히 대선 과정에서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이 선거 쟁점으로 대두된 상황에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을 공표한 죄는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씨는 제보자료 조작을 주도했다"라며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자료를 독촉했고, 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특정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자료 조작에도 적잖게 가담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두 차례 대선에 걸쳐 준용씨 특혜 채용 의혹이 공적 관심 사안이 됐는데도, 진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 등을 기소했다"라며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휴대전화 3대를 이용해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을 조작해 이 전 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씨는 허위제보를 주도하고, 동생은 그 조작에 가담했다. 이 전 위원은 이씨에게 제보를 압박하고 자료를 검증할 길을 차단했다"라며 이씨와 이 전 위원에게 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씨의 남동생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겐 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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