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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2년·3년 구형…"반성 없다"

등록 2018.06.14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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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36.5억원 수수…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도 구형

"신뢰한 국민 희망 송두리째 무너져"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 개입…3년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

朴 측 "이미 24년 선고…선처해달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9.28.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받고 20대 총선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각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부분에서 벌금 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도 재판부에 함께 요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특활비 혐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신뢰한 국민들의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재판 출석도 하지 않았다"라며 "(특활비를) 관행으로 알았다며 정당화하고 비서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안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또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천개입 혐의와 관련해선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국정운영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20대 총선에 개입해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세력을 낙선시키려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라며 "그럼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사법부 권위조차 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안봉근(왼쪽부터)·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이 지난 2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안봉근(왼쪽부터)·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이 지난 2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email protected]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어 기획능력이 없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비서관의 말을 신뢰한 것일 뿐이다"라고 책임을 부인했다.

 또 "특활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명확하기 전에 발생한 일인 점도 고려해 달라"라며 "박 전 대통령은 66세의 고령이고, 이미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죄책을 인정하더라도 이 점을 참작해 관대하게 처분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을 20년 가까이 보좌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린 이유가 사적인 친소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해왔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치적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박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해주고, 유죄 판단을 하더라도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통상 결심 단계에서 피고인도 직접 최후 진술을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이 단계는 생략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4일과 2월1일 각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남재준(왼쪽 사진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6.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의혹 남재준(왼쪽 사진부터)·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4.26. [email protected]

또 2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리스트'를 작성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도록 공천관리위원장 후보 관련 지시를 하는 등 개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삼성동 사저 관리나 최순실(62)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 비용 지급 등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활비 및 공천개입 1심 선고에서 모두 혹은 한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추가된다.

 박 전 대통령의 두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뇌물로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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