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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3% "입소자에게 맞은적 있다"

등록 2018.06.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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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10명중 9명 여성…'동성케어' 필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3% "입소자에게 맞은적 있다"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노인 학대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노인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입소자들로부터 폭행이나 부적절한 언행 등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16년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전국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00명 중 37명이 무시하는 발언을, 33명은 폭행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조사는 2016년 6월 전국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거복지시설 4915곳 종사자 1만2726명을 대상으로 5가지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답변하는 4점 척도로 실시됐다.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상황은 입소자의 부적절한 언행 또는 잘못된 호칭 사용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우다. 36.9%가 '매우 그렇다(6.5%)'거나 '그렇다(30.4%)'고 답했다.

 종사자의 32.9%가 입소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매우 그렇다 5.8%, 그렇다 27.1%)이 있다고 해 뒤를 이었다.

 17.1%(매우 그렇다 3.7%, 그렇다 13.4%)는 입소자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들었으며 11.9%(매우 그렇다 2.4%, 그렇다 9.5%)는 시설에서 일하는 동안 입소자로부터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입소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도 전체 종사자의 25.3%(매우 그렇다 3.9%, 그렇다 21.4%)에 달했다.

 복지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를 진행한 서울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입소자 간 갈등이나 폭언, 폭력문제, 종사자 무시·몰이해·폭언과 폭력 등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견됐다"며 "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반말, 막말, 폭언, 무시, 무리한 요구, 규정에 맞지 않는 요구, 비협조적인 태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종사자의 89.9%(1만1442명)인 여성 종사자가 남성(10.0%, 1268명)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노출됐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점수화했을 때 여성의 평균 점수가 5가지 인권침해 상황 모두 남성보다 높았다.

 입소자 언행이나 잘못된 호칭 사용으로 모욕감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에 대해 여성은 평균 2.16점으로 남성(1.95점)보다 0.21점 많았다. 입소자로부터 폭행당한 경험(여성 2.02>남성 1.83), 입소자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경우(여성 1.94>남성 1.82), 성적 수치심 발언(여성 1.75>남성 1.51), 성추행(여성 1.60>남성 1.39) 등으로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왔다.

 산학협력단은 남성 종사자 양성을 통한 '동성케어' 돌봄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보다 인권침해 경험이 많고 전체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49.7%) 요양보호사는 여성 비율이 94.7%로 대부분이지만, 남성 입소 노인 비율은 19.8%여서 이성케어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연령별로는 50대, 60대, 40대 순으로 인권을 많이 침해됐으며 20대와 70대는 비교적 덜했다. 요양시설에서 인권침해 경험 정도가 요양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다른 시설보다 높았으며 시설규모가 클수록, 정규직보다 계약직 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인권침해를 더 당했다.

 산학협력단은 "보호자 및 입소노인에 의해 인권침해를 경험한 종사자는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를 하락시킬 수 있고 입소자에 대한 부적절한 케어와 노인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뿐만 아니라 입소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의식 교육 등 시설 노인인권 환경을 강화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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