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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 침입해 금품 훔치고 카드 이용해 돈 인출

등록 2018.06.18 07: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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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동래경찰서는 18일 퇴사한 직장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A(21)씨를 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4시께 부산 동래구의 한 중고폰업체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29만1000원과 스마트폰 1대, 체크카드 1장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3790만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2~17일 이 업체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직원들이 출장 간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무실에 침입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A씨를 검거했고, A씨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요청을 통해 356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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