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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물관리일원화 따른 국토부→환경부 이관 조직 업무분장 논의해야"

등록 2018.06.18 1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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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2018.05.23.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2018.05.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일원화 3법'과 관련 "이제는 물관리일원화와 통합물관리체계의 안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물관리체계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은 물관리일원화와 함께 통합물관리체제로 바뀌면서 획기적인 대전환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토교통부 산하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등의 조직에서 5000여명의 인원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른 조직의 융합과 적절한 업무분장이 논의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관련 계획의 기초가 되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기후변화와 생태계 파괴, 지역 간 첨예한 물 갈등까지 기존의 물관리체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물관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이번에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로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고 했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장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제도개선 과제' 주제발표에서 "물관리기본법은 기존에 난립해 있는 물관련 계획과 정책들을 통합해 체계화하는 것이 주요한 역할인데 물관리일원화에만 관심이 집중 돼 물관리기본법의 경우 아무 역할을 못 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관리기본법의 시행을 위한 예산과 조직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관련 사업 통합·정비, 중앙정부 사업 지방이양, 유역거버넌스 구축 등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대북 사업시 유역-하천, 수량-수질, 수원-상수도 물문제를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공유하천 공동관리 위원회 구성, 공유하천 공동유역조사 및 홍수예·경보 시설을 설치해 물관련 대북사업 시너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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