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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단체 "최저임금 산입 복리후생비 선정 기준 밝혀라"

등록 2018.06.20 14: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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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노동청에 공개질의…답변 촉구 1인 시위도

"복리후생비 7% 제외되면 임금상승 효과 반감"

"항목마다 기준 서로 달라 현장 혼란 가중될 것"

【서울=뉴시스】심동준 = 청년유니온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국회·고용노동부 공개질의에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6.20 (사진 = 청년유니온 제공) s.won@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 청년유니온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한 국회·고용노동부 공개질의에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8.06.20 (사진 = 청년유니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청년단체가 최저임금 개정안에 반발하면서 국회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공개질의를 했다. 이들은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산입되는 복리후생비의 기준과 제외 비율이 7%로 선정된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20일 질의서에서 "산입범위 개편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진단이 무엇이었는지, 복리후생비에서 7%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국회는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기한인 24일까지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고용노동부에 ▲국회와 고용노동부가 파악한 복리후생비 종류와 지급방식 ▲복리후생적·업무보조적 성격 수당의 구분 기준 ▲복리후생비 산입 제외 비율을 7%로 선정한 사유 ▲산입 범위확대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발생할 우려와 대책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연봉 2500만원에 미치지 못해도 상당수는 상여금 없이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로 구성된 임금을 받고 있다. 최저 임금의 7%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만 산입에서 제외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초과근로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판례만 있고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어서 분쟁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라며 "법에 명시된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목적과 지급방식이 일터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항목마다 정기상여금인지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의 25%가 제외될 수도 있고, 7%가 제외될 수도 있게 되어서 이에 따른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라며 "지급 방식도 매달 지급하는 경우, 후불제로 지급하는 경우, 영수증 처리 등으로 실비에 준하며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 천차만별이다"라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또 21일 서울·경기·대구·광주·부산·경남 등지에 있는 고용노동청, 22일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삭감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18.06.19. [email protected]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매달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최저임금의 7%를 넘어서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대·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일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각각 해당연도 최저임금의 25%와 7% 초과분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율이 축소, 2024년 이후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모두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노동계에서는 해당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것"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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