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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예비군훈련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 경찰조사 중

등록 2018.06.21 15: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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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박종우 기자 = 제약회사 영업직원이 알고 지내던 의사의 예비군훈련에 대리 참석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21일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제약회사 영업직원 A(29)씨는 지난 5월24일 강원 원주시 반곡관설동주민센터에서 실시된 예비군훈련에 의사 B(36)씨를 대신해 참석했다.

 A씨는 총기를 수령하는 등 30분간 훈련을 받다가 신분확인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반곡관설예비군중대는 지난 7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와는 4년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예비군훈련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재 A씨와 B씨가 약품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조사해봐야 하지만, 거래를 했던 기록은 있다”며 “의사 B씨의 혐의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사 B씨의 신원에 대해 “원주가 좁아 의사 신상을 특정지어 말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반곡관설예비군중대도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침묵했다.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사람이나 훈련받을 사람을 대신해 훈련받은 사람은 예비군법 15조에 9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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