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연금개정 불법시위' 공무원노조 지도부 2심서 벌금 감액

등록 2018.06.21 18:29: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 벌금 800만→400만원

'연금개정 불법시위' 공무원노조 지도부 2심서 벌금 감액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 당시 전국공무원노조의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재 전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감액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지방공무원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일반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외에 지도부 14명의 벌금형도 감액됐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죄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 등 15명은 2015년 5월1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국회 앞 도로를 점거하고 연좌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회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행해졌어도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지 않은 경우, 비록 그로 인해 도로교통이 방해받았다 해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대부분은 행사 진행 요원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전 신고 내용에 배치되는 가두행진이 진행됐다는 인식,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내에서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1조 등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며 "그 즉시 소급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하므로 무죄"라고 설명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원심대로 유죄가 선고됐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금지돼 있는 만큼 공무원연금 삭감을 반대하기 목적으로 개최한 집회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집단노동행위로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