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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될까…청주공항LCC 국제운송면허 내달 재신청

등록 2018.06.24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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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LCC) 그래픽

저비용항공사(LCC) 그래픽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청주공항 거점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가 내달 국제항송운송면허 발급에 재도전한다.

 24일 충북도에 따르면 에어로K와 항공화물업체 가디언즈항공은 7월 중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면허 발급을 신청할 방침이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이 면허 발급을 신청했으나 국토부는 같은 해 12월 반려했다. '재수'에 나선 에어로K는 운항 시각 조정 등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도와 청주공항 거점 화물 노선 설립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했던 가디언즈항공은 애초 올해 5~6월 중 면허를 신청하려 있으나 국토부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해 이를 연기한 상태다.

 두 항공사가 신청한 면허가 모두 발급되면 청주공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그러나 국토부가 에어로K 면허 신청 반려 사유로 제시한 국내 저비용항공사 과당 경쟁 우려는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주공항 수용 능력 부족 지적은 에어로K 측이 항공기 운항 시각을 조정하는 등 보완하기로 했다. 항공기 운항이 몰리는 '골든타임'을 피해 비행 스케줄을 잡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의 저비용항공사 면허 발급 조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자본금 150억원 이상, 항공기 3대 조건을 자본금 300억원 항공기 5대로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하는 7월부터 면허 발급 신청 접수를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에어로K와 가디언즈 항공 모두 강화한 면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는 '몸집'을 가지고 있으나 저비용항공사 과당 경쟁 우려라는 국토부의 주관적인 시각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과당 경쟁 우려'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자본금과 항공기 보유대수 충족, 재무능력과 안전, 이용자편의,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등을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에어로K와 함께 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도 내달 에어로K와 같이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도 관계자는 "에어로K와 가디언즈항공 모두 국토부의 면허 발급 새 기준을 충족하지만, 과당경쟁 우려는 도나 각 회사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서 "국토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이어서 가장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어로K는 면허를 발급받는 대로 에어버스 A320 신조기 8대를 일본과 대만, 중국 등 동북아 노선에 투입하기로 했다. 거점 공항인 청주를 중심으로 노선의 90% 이상을 국외 노선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가디언즈항공은 23t 규모의 항공기(B737-800SF) 1대를 도입, 제주노선에 우선 투입한 뒤 중국, 일본, 동남아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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