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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쿠버다이빙 교육생 사망…대법, 업체 대표 무죄 확정

등록 2018.06.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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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금고1년에 집유2년 → 2심 무죄로 뒤집혀

"현장 안전교육은 강사 역할…책임 부과 못해"

【서울=뉴시스】필리핀 팔라완 스쿠버 다이빙. (사진=필리핀 관광청 제공)

【서울=뉴시스】필리핀 팔라완 스쿠버 다이빙. (사진=필리핀 관광청 제공)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스쿠버 다이빙 교육 중에 교육생이 사망해 응급구조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교육 및 수칙에 관한 설명은 자격증이 있는 현장의 강사가 할 역할이라며 업체 대표에게는 안전교육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 다이빙 체험 업체를 운영하던 정씨는 지난 2015년 7월 사고 발생에 대비하지 않은 과실로 다이빙을 배우러 온 교육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당시 정씨 업체 소속 다이빙강사는 수심 32미터에 도착한 후 교육생들을 약 4~5미터 뒤쪽에 두고 혼자 앞만 보면서 속도를 내 진행했다. 그 뒤를 급하게 따라 가던 교육생 중 한명이 갑자기 수면 위로 급상승하면서 호흡곤란과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은 "정씨는 수심 30미터 이하로 입수하는 다이빙을 교육하는 위험한 업무를 영업으로 하면서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안전관리감독이나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상감독자 등 인력이나 구조장비를 준비해두지 않았다거나 안전관리 감독이나 구호, 응급조치 관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당일 다이빙 교육이 진행된 숍이 구조장비가 비치되지 않았다거나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씨는 숍 인근에 지상감독자를 배치했고 현지인 직원들도 숍에 대기했으며 구조장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자에게는 스쿠버다이빙 자격 보유가 요구되지 않고 적절한 자격을 가진 강사들을 고용해 영업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나 수칙 설명은 현장에서 교육을 하는 강사가 해야하는 역할로 보이며 다이빙 교육 또는 자격과 무관한 사업자에게 안전교육이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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